이균용 "비상장주식, 투명한 절차 따라 처분하겠다"

"세금 100% 납부…이렇게 비난받을 일인지 생각해본 적 없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0일 재산신고 누락과 배당금 수령 논란이 일었던 처가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이 지적이 이어지자 "사회적으로 이렇게 물의가 된다면 저는 그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며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깨끗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재산 취득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라면 지적하신 말씀이 모두 맞지만 돌아가신 장인이 가족 모두에게 나눠준 주식이었기 때문에 재산으로 의식도 하지 않고 살았다"고 항변했다.

처분 방식에 대해서는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백지신탁 방식에 의해 처분하는 것이 가장 투명한 절차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말미에 자녀들과 배우자, 처가 재산을 중심으로 쏟아지는 각종 의혹에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제가 결혼하기 이전 상황은 전혀 모르지만 장인께서 결코 법률을 위반할 분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전에 있었던 내용은 모르지만 제 가족에 부과된 세금이라든지 아들이 토지를 증여받은 모든 세금을 100% 완벽하게 납부했다"고 말했다. 또 "저는 세금을 한 푼 탈세한 적이 없다.

제 가족도 한 푼 탈세한 적이 없다.

돌아가신 장인이 평생을 열심히 하시고 자녀들에게 물려준 재산에 대해 이렇게 비난받을 일인지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저는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겪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족들에게 상당히 미안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밖에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 씨의 재심 청구가 대법원에 장기간 계류 중인 것에 대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는 "일반론으로 말씀드린다면 과거의 재판을 현시점에서 보고 부당하다고 전부 다 재심이 허용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법원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돌아가신 분이 계신 줄 잘 몰랐다"면서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판결이 그렇게까지 늦어진 것은 사법부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하급심뿐만 아니라 상고심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질의에 대해 이 후보자는 "현재 상고심은 국민에 대한 응답 기능이 극도로 약화되어 있다"며 "대법관 정원이 상당히 대폭적인 8명 정도까지 증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