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변경 따른 개발 이익, 사회 환원'…울산시, 조례 추진

규제 위주 도시계획 탈피, 지역 발전과 기반 시설 확보 등 효과 기대
울산시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회적 공유체계 마련을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는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이익을, 기반 시설이나 공공임대주택 설치 등 공공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발사업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해 지역사회에 개발 이익을 환원하도록 제안자와 지자체가 사전에 협의하게 된다.

협의에 따라 선정된 의제는 민간과 공공,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에서 공공 기여 규모 등에 대한 최적 안을 도출하고, 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된다. 협상 대상지는 도심 기능 회복이 필요한 낙후 지역, 도시지역 내 5천㎡ 이상 유휴토지 등이다.

이날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는 협상에 필요한 조직 구성과 운영, 협상 절차, 공공 기여 기준과 이행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시는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올 연말 조례를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과거 규제 위주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공공과 민간이 협력적 관계에서 협상을 통해 개발 이익을 사회에 환원, 지역 발전과 부족한 기반 시설 확보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 수요에 대해 공공성을 담보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며 "협상 과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어 균형 잡힌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