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 “지방의회법 발의 환영”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데 대해 21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인 김 의장은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여러 차례 건의했고,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서 기쁘다” 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 경비의 예산권 독립, 의회에 필요한 사무기구 설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배치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이 법 제정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에서 벗어나 지방의회 중심의 독립된 법률을 근거로 운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김진부 의장은 “이번 법안을 통해 지방의회도 국회와 같이 지방정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됐다”며 “지방자치의 두 축인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법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