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오토바이로 초등생 치어 다치게 한 20대 징역 1년2개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초등생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20대 배달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배달대행업체 배달 기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3시 28분께 대전 한 학교 앞에서 자신의 이륜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군을 들이받아 B군에게 전치 8주의 외상성 내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 달려 나오는 B군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토바이에 충돌 흔적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직접 충격했다기보다는 B군이 자신이 들고 있던 야구 배트에 부딪혀 튕겨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B군 변호인은 "피해자는 야구선수의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크게 다쳤고, 뇌 수술 후 경과도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배트 때문에 다쳤다고 말하는 것이 반성하는 태도인가"라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쿨존에서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과실이 크다"며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크게 다쳐 성장하면서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지 알 수 없어 결과도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