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수술하는 병원 더 보상"…의료수가 6년 만에 대폭 손질

필수·중증의료 인센티브 강화
검체·영상분야는 가산율 낮춰
정부가 내년부터 수술·처치 분야는 건강보험 수가(보수)를 높이고 검체(검사 재료)·영상검사 부문은 수가를 낮추기로 했다. 그간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을 받은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검체·영상에 대한 보상을 줄여 확보한 재원을 필수의료에 더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2008, 2017년에 이어 6년 만의 의료수가 개편이다.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수가체계의 기본틀을 바꿔 중증 입원, 수술 등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편은 세부조치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기본 수가는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자원 등에 따라 산정된 상대가치점수에 유형별 단가를 곱해 산출한다. 여기에 병원별로 다른 종별가산(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이 더해져 최종 수가가 결정된다.

이번 의료수가 개편의 핵심은 기본 수가는 지금보다 높이되 검체·영상검사와 관련한 인센티브는 줄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복강경, 내시경 수술을 비롯해 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등 내과진료과목의 수가를 높이는 데 투입할 계획이다. 이런 의료행위의 경우 그동안 난도에 비해 수가가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수가 체계 개편은 의사들이 어렵지만 꼭 필요한 치료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복지부는 격리실, 무균치료실 등 특수병상의 입원료를 10~20% 인상해 전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중환자실에 인력을 많이 투입할수록 병원에 더 많은 보상이 가도록 수가도 조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다태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140만원을 지원하던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내년부터 태아 한 명당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도 의결했다. 예컨대 산모가 쌍둥이를 출산하면 200만원, 네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400만원을 받게 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