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에 화나서 '퍽'…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 2심서 형량 감경

상습폭행·무면허 교통사고까지…징역 1년 6개월→1년 4개월로 줄어
반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상대를 마구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공동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8일 천안시 한 도로에서 후배 B(19)씨와 우연히 합석해 술을 마시던 C(39)씨로부터 반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마구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이들의 목을 조르거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폭행 사건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미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더해졌다. 앞서 그는 지난 2월 17∼26일 또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돼 재판받는 중에도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감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12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하기도 했다.

또 무면허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 탑승자들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전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양측의 항소 여부와는 별개로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