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안 후폭풍'에 25일 본회의 불발될듯…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종합)
입력
수정
26일 野원내대표 선출 뒤 일정 다시 정해야…10월 첫주 넘기면 장기공백 우려
머그샷법·보호출산제법 등 법안 처리도 밀려…與 "10월 첫주 본회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후폭풍으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25일로 예상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가 미뤄지게 된 것으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기정사실이 된 것으로 보인다. 22일 여야 원내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애초 올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할 때 필요한 경우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현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만료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난 21일 본회의와 별도로 추가 본회의를 열 여지를 남긴 것이었다. 특히 여야는 전날 본회의 전 안건 협의를 하면서 25일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예기치 못한 민주당 원내지도부 사퇴가 뒤따르면서 국회 일정이 '올스톱'된 상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본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협의할 야당 원내대표가 공석이 되면서 25일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통화에서 "본회의 일정 협상이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등 문제는 새 원내대표가 키를 잡고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민주당은 오는 2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이다. 26일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된 후 여야가 추석 연휴를 전후로 협상을 벌여 10월에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으면 최소 한 달여간 대법원장이 공석으로 남는다.
더욱이 내달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4∼6일 사이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하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11월로 넘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게 최선이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의 이 후보자 부결 기류가 한층 더 강해진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표결 시점과 상관 없이 '부결'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인 만큼 민주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불가능하다.
만약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새 후보자를 다시 지명해야 하고 국회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하므로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앞서 35년 전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번에 부결되면 35년 만의 첫 사례다.
한편, 25일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전날 본회의에 부의된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공개법', 익명 산모도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 등 주요 법안들의 처리도 기약 없이 밀리게 됐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총 98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하려 했으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이 패닉에 빠지면서 '교권보호 4법'을 비롯한 8건만 처리하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10월 둘째 주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제 처리하기로 했던 주요 민생 법안은 10월 첫째 주에 본회의 일정을 잡아 긴급히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머그샷법·보호출산제법 등 법안 처리도 밀려…與 "10월 첫주 본회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후폭풍으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25일로 예상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가 미뤄지게 된 것으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기정사실이 된 것으로 보인다. 22일 여야 원내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애초 올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할 때 필요한 경우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현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만료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난 21일 본회의와 별도로 추가 본회의를 열 여지를 남긴 것이었다. 특히 여야는 전날 본회의 전 안건 협의를 하면서 25일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예기치 못한 민주당 원내지도부 사퇴가 뒤따르면서 국회 일정이 '올스톱'된 상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본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협의할 야당 원내대표가 공석이 되면서 25일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통화에서 "본회의 일정 협상이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등 문제는 새 원내대표가 키를 잡고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민주당은 오는 2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이다. 26일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된 후 여야가 추석 연휴를 전후로 협상을 벌여 10월에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으면 최소 한 달여간 대법원장이 공석으로 남는다.
더욱이 내달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4∼6일 사이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하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11월로 넘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게 최선이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의 이 후보자 부결 기류가 한층 더 강해진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표결 시점과 상관 없이 '부결'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인 만큼 민주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불가능하다.
만약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새 후보자를 다시 지명해야 하고 국회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하므로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앞서 35년 전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번에 부결되면 35년 만의 첫 사례다.
한편, 25일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전날 본회의에 부의된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공개법', 익명 산모도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 등 주요 법안들의 처리도 기약 없이 밀리게 됐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총 98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하려 했으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이 패닉에 빠지면서 '교권보호 4법'을 비롯한 8건만 처리하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10월 둘째 주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제 처리하기로 했던 주요 민생 법안은 10월 첫째 주에 본회의 일정을 잡아 긴급히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