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선박 돕다 실종된 선장 가족 "해경이 도움 요청 외면" 주장

"스크루 사고 선박 해경이 돕지 않아 대신 작업"…해경 "매뉴얼대로 적절 조치"
지난 3일 경남 거제시 일운면 해상에서 발생한 9t급 낚시어선 선장 실종 사고와 관련해 선장 가족이 사고 당시 해경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해경은 매뉴얼대로 대처했을 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창원해양경찰서는 50대 선장 A씨에 대한 수색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창원해경은 그동안 수중 수색 53명, 해안가 수색 82명 등 총 570명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41분께 거제시 일운면 지심도 남서쪽 1.1㎞ 해상에서 실종됐다.

전날 진해 속천항에서 낚시 조업을 위해 20명의 승객을 태우고 거제 쪽으로 출항했다가 실종 당일 진해로 복귀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다른 낚시어선 B호(9t급)가 스크루에 줄이 걸려 운항이 어려워지자 이를 돕기 위해 잠수복과 장비를 착용한 뒤 바다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줄을 제거한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종되고 말았다.

A씨 가족들은 당시 B호가 해경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해경이 이를 거부해 부득이 주변 해상에 있던 A씨가 B호를 돕기 위해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A씨 아들 C씨는 "B호가 해경에 로프 절단 작업 등을 요청했으나 해경에서는 안전 관리는 해줄 수 있지만 줄 제거는 민간 다이버를 수배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며 "당시 어두운 새벽인 데다 수심도 깊어 아버지는 작업을 망설였지만, 해경이 도와주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에 B호를 돕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해경은 매뉴얼 상 적절한 조치를 다 했다는 입장이다.

'조난선박 예인 매뉴얼'에 따르면 단순 기관 고장이나 부유물 감김 등으로 인한 운항 저해 선박 발생 시 자율적으로 예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상이 나쁘거나 선박에 찢어진 구멍이 생기는 등 위급한 상황일 땐 해경이 직접 사고를 처리한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 발생 전 B호는 3일 오전 1시 24분께 통영해양경찰서 장승포 파출소로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다.

이날 오전 1시 42분께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은 B호에 부유물이 감긴 것 외 다른 피해는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B호 안전을 관리하며 민간 잠수사 섭외를 도왔고, 이 과정에서 스크루에 감겼던 어망이 일부 풀리면서 B호는 오전 3시 18분께 8노트(시속 14.8㎞)의 속도로 거제 지심도 쪽으로 향했다.

관할 구역이 바뀌며 오전 3시 40분께 B호를 인계받은 창원해경 역시 B호가 A씨 도움을 받아 어망을 푸는 동안 경비함정 P-29정을 근접 기동해 안전 관리를 진행했다.

하지만 A씨는 B호에 묶인 줄을 푼 이후 실종되고 말았다.

해경은 현재 B호 선장을 비롯해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B호 선장이 선박 관련법상 책무를 다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B호가 안전한 곳에서 작업하겠다고 해 해경 상황실과 주변 경비정을 통해 작업 상황과 목소리를 다 듣고 있었다"며 "스크루 사고는 워낙 잦아 모든 선박을 예인할 경우 경비 구역이 비어버리는 문제가 생겨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주변 선박 등 도움을 받아 해결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