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아내 보고도 운동간 남편…구속영장 재신청

경찰, 의학 검증 거쳐 유기치상→유기 혐의 변경
경찰이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하고 운동을 하러 나간 60대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유기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에 따라 2개월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에 법의학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유기치상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해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B씨는 당시 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집에 옷을 갈아입으러 왔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후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외출했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의붓딸이 사진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쓰러진 B씨의 몸에서는 멍 자국과 혈흔 등이 발견됐으나 당일 A씨의 폭행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의학적 상관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다투게 될 것"이라며 "일단 혐의가 확실한 유기 부분에 초점을 맞춰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