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6일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0년에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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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검찰, 26일 재판부에 각각 항소장 제출 생후 76일 된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에게 10년이 선고된 가운데 친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아동을 굶기고 잘 돌보지 않아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범죄 행위가 중하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심에서 이를 시정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A씨도 같은 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생후 두 달이 갓 지난 B양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지난해 3월 27일 영양결핍과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검찰은 "A씨가 아동을 굶기고 잘 돌보지 않아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범죄 행위가 중하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심에서 이를 시정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A씨도 같은 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생후 두 달이 갓 지난 B양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지난해 3월 27일 영양결핍과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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