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경쟁통한 디지털 혁신 제고…하도급 공정거래 정착"

"플랫폼 경쟁사업자 방해 행위 감시…부당 내부거래 감시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경쟁 촉진을 통해 디지털 시장의 혁신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 독과점 문제와 경쟁을 저해하는 시장 반칙행위를 시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핵심 과제로 삼고 디지털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법 집행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을 제정하고, 내·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규율 체계 개선 방향을 검토해왔다. 한 위원장은 "전자상거래·모빌리티 등 핵심 플랫폼의 자사 상품 우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방해 행위를 중점 감시하겠다"며 "플랫폼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겠다"며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제도 악용 시 탈법행위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하고 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대기업 집단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신뢰를 받는 법 집행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