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반대"…인권위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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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수급자 증가는 장기간 근무할 일자리 찾기 어렵기 때문" 양대 노총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등이 올해 5월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을 없애는 대신 개별연장급여를 확대하고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대 노총은 "개정안은 저임금·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약화해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면서 "하한액 기준을 낮출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위험을 겪는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근거로 언급되는 반복 수급자 증가와 관련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노동시장 상황의 결과"라며 "반복 수급을 제재하면 비정규직 노동자 처지가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에 따르면 작년 기준 한국 노동자 평균 근속기간은 6.0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9.3년보다 짧고, 전체 노동자의 31%는 근속기간이 1년 이하다.
양대 노총은 또 실업급여 수급자 중 하한액을 받는 비율이 2019년 81.7%에서 작년 73.1%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다고 지적하며 "이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고 이들에게 실업 위험이 집중됨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이 법안은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을 없애는 대신 개별연장급여를 확대하고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대 노총은 "개정안은 저임금·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약화해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면서 "하한액 기준을 낮출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위험을 겪는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근거로 언급되는 반복 수급자 증가와 관련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노동시장 상황의 결과"라며 "반복 수급을 제재하면 비정규직 노동자 처지가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에 따르면 작년 기준 한국 노동자 평균 근속기간은 6.0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9.3년보다 짧고, 전체 노동자의 31%는 근속기간이 1년 이하다.
양대 노총은 또 실업급여 수급자 중 하한액을 받는 비율이 2019년 81.7%에서 작년 73.1%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다고 지적하며 "이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고 이들에게 실업 위험이 집중됨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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