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남자도 피부미용사 자격 실기시험 기회 늘려야" 권고

'실기 지역·횟수 제한' 산업인력공단 상대 진정…"국가기술자격은 공공성"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피부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치르는 남성 응시자에 대한 실기 시험 기회를 늘릴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남성 수험자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실기시험이 시행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 가서 시험을 봐야 하고, 시험 횟수가 여성보다 적어 자격증 취득이 불리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공단은 피부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시험 12종목에 대해 월 2회 실기시험 신청을 받고 종목당 연 11회 이상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실기시험 모델이 여성의 경우 속 가운만 착용하고 남성의 경우 상의를 탈의하는 등 노출을 하기에 시험 시행 시 성별을 분리하고 있다. 공단은 여성과 남성 수험자가 동시에 시험을 보기 어렵고, 남성 수험자 시험 일정이 적은 것은 남성 응시자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은 수험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공성이 크다"며 "수요를 이유로 남성의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피부미용 직종에 여성 비율이 높지만, 국가가 이 직종에 종사하려는 남성에게 시험 기회를 적게 주는 것은 특정 성별의 진입을 저해한다"며 "남성 응시자의 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