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차량출입시설 파손된 보도' 복구 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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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허가된 차량 진출입 보도' 대상…비용 선납하면 신속 복구 대행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차량 출입 등으로 인해 파손된 보도를 신속하게 복구하고자 차량 출입시설 복구 절차를 개선하고 24일부터 복구공사 대행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로법 등 현행 법령상 허가받아 사용 중인 차량 진출입용 도로가 파손되면 점용권자가 직접 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직접 복구과정에서 업체 선정, 시장가격조사, 행정절차 등에 어려움을 겪거나 공사 지연에 따른 2차 안전사고 우려도 있었다.
구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점용자가 구에 복구를 신청한 후 비용을 선납하면 구가 공사를 대행하기로 했다. 이 경우 신속하게 파손된 부분을 복구할 수 있으며 준공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완사항 등 행정적인 사안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사 대행 대상은 '보도 상 차량 진출입로 허가구간'이다.
이면도로 진입로와 비허가 구간은 제외된다. 주요 공사 내용은 보도블록 파손·침하, 경계석 파손 복구 등이다.
비용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따라 청구되며, 복구 대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종전처럼 점용자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강북구 건설관리과(☎02-901-5804)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구청장은 "구민 안전을 위해선 기존의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직접 복구과정에서 업체 선정, 시장가격조사, 행정절차 등에 어려움을 겪거나 공사 지연에 따른 2차 안전사고 우려도 있었다.
구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점용자가 구에 복구를 신청한 후 비용을 선납하면 구가 공사를 대행하기로 했다. 이 경우 신속하게 파손된 부분을 복구할 수 있으며 준공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완사항 등 행정적인 사안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사 대행 대상은 '보도 상 차량 진출입로 허가구간'이다.
이면도로 진입로와 비허가 구간은 제외된다. 주요 공사 내용은 보도블록 파손·침하, 경계석 파손 복구 등이다.
비용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따라 청구되며, 복구 대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종전처럼 점용자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강북구 건설관리과(☎02-901-5804)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구청장은 "구민 안전을 위해선 기존의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