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고 변기에 방치해 사망시킨 20대 친모…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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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아이 출산 후 방치해자신이 낳은 아이를 변기 물에 방치한 뒤 사망하자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27일 부산지법 형사 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에 있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 후 아이가 변기 물에 빠져 숨을 쉬지 못할 때까지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이 코와 입 속의 이물질 제거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후 아이를 비닐봉지와 종이가방에 넣은 뒤 침대 밑에 두었다.그는 다음 날 숨진 아이의 시신을 종이 가방에 담아 부산의 한 쇼핑몰 상가에 있는 지하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했다.
재판에서 A씨는 아이가 살아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가 자연적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출산 이후 적절한 조치를 못 받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아이가 죽었다고 단정하는 주장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