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공로자회 상벌심사위, 정성국 회장 징계안 가결

정 회장 "회장 등에 대한 징계 의결권 없어 의결해도 무효"
5·18 공로자회 정성국 회장이 회원들 동의 없이 '정율성 기념사업' 반대 광고를 게재해 징계받을 전망이다. 30일 5·18 공로자회에 따르면 공로자회 상벌심사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어 정 회장·이사·감사 등 총 3명에 대한 징계안을 참석위원 5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정율성 기념사업 반대 광고를 게재하고, 특전사동지회와 2·19 대국민공동선언 행사를 개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회원들의 징계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심사위는 징계 대상자로 상신된 이들에게 소명할 것을 요구했고, 이사회는 오는 11월 이 징계안을 상정한 이사회를 열어 가결 또는 부결을 의결할 예정이다. 회원·이사회는 당초 5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으나, 심사위는 또 다른 감사·이사 등 2명에 대해서는 개입 정도가 낮다고 판단해 징계 대상자로 상신하지 않았다.

박갑수 5·18 공로자회 상벌심사위원장은 "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5명 중 4명이 이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며 "단체 이름을 걸고 단독 행동을 했기에 징계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성국 회장은 "소명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며 의사를 충분히 밝혔다"며 "하지만 이사회 의결사항 중 회장 등에 대한 징계 의결권은 없기에 징계가 의결된다고 해도 무효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