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분쟁 제도개선협의체' 운영키로…"의료사고 부담완화"

국조실장, 지역·필수의료 혁신회의서 "의료분쟁 제도 개선에 사회적 합의 추진"
"의사 인력 확충, 의료사고 부담완화·의료수가 개선 등과 함께 추진해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31일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 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필수 의료 혁신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차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 분쟁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실장은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사 인력 확충과 함께 의료사고 부담 완화, 필수 의료 수가 개선 등의 다양한 과제들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한편, 필수 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처리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를 중심으로 간담회와 공청회를 적극적으로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 상황은 국민들께 수시로 설명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방 실장은 "지역·필수 의료 혁신은 대다수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과제이므로 정부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필수 의료 혁신 전략회의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관계 장관회의 이후 의료사고 부담 완화, 필수 의료 근무 여건 개선 등의 정책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