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도 등기신청'…법무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계약현장서 등기신청 가능…부동산등기부에 신탁부동산 주의사항 기재
법무부는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로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만 등기 신청이 가능해 부동산이 먼 곳에 있어도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컸다.

개정안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 방법을 도입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통해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신탁재산 거래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신탁부동산은 통상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탁원부를 확인해 처분권한자를 파악해야 하는데, 최근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맺는 전세사기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등기부에 신탁부동산의 처분권한을 확인하도록 하는 주의사항 문구가 기재돼 무권리자와 계약 체결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신탁등기가 완료된 약 84만여개의 등기부에도 주의문구가 기재될 예정이다.

등기소 관할을 완화하는 내용도 신설된다.

종전에는 여러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을 신청할 경우 각 관할 등기소를 모두 방문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만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상속이나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 사건은 관할이 아니어도 어느 등기소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이 증진되고, 신탁부동산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