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26조원…집값 상승 변수될지 주목

年 1.6% 금리…내년부터 시행
특례보금자리론 3분의 2 규모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신생아특례대출 목표 금액이 26조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집값을 반등시킨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3분의 2 규모다. 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보다도 최대 3%포인트 이상 낮은 데다 대출한도는 5억원으로 같아 내년 집값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예산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체 구입자금 대출 예상액 34조9000억원 중 신생아특례대출 구입 자금으로 26조6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8조7670억원을 직접 융자하기로 했다. 나머지 금액은 시중은행 재원으로 대출을 실행하되 국토부가 이자 차액을 지원해 직접 융자 방식과 같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정책금융상품이다.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자산 5억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된다. 대출받은 뒤 아이를 낳으면 금리는 한 명당 0.2%포인트 더 내려가고, 금리 적용 기간은 5년 추가된다. 특례보금자리론과 대출한도는 같으면서도 금리가 소득에 따라 최대 3.35%포인트까지 낮아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올해 39조6000억원이 투입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은 중단되기 직전 금리가 연 4.65~4.95%로 신생아 특례대출보다 높았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지원 대상의 폭이 좁아졌다. 출산 여부와 자산·소득 기준 등은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없었던 조건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을 기준으로만 지원 대상을 판단하다 보니 ‘부정 수급’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미뤄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아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