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내일 화물사업 매각여부 결론…표결전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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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개최…일부 이사 이해충돌 및 사임배경 놓고 격론 가능성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2일 임시 이사회를 재개해 화물사업 매각 여부를 결정한다. 이사회에서 화물사업 매각이 결정되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추진 중인 대한항공은 관련 내용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기업결합 심사 주체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EU 집행위는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 등을 검토한 뒤 연말께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화물사업 매각 방안이 담긴 시정조치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회했다.
사흘 만에 이사회를 속개해 화물사업 매각 문제를 재논의하는 것이다. 특히 시정조치안의 EU 제출 시한이 당초 '10월 31일'까지로, 더 이상 제출을 미룰 수 없다는 점에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표결을 거쳐 해당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표결까지 진통은 있겠지만, 화물사업 매각 자체에 반대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며 "이사회의 반대로 대한항공과의 통합이 무산되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자금 지원을 끊을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화물사업 매각 표결에 앞서 이사회에서는 일부 이사를 둘러싼 문제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는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 등 총 5명이 참여한다.
이중 사외이사인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의결권이 유효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윤 고문이 속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 관련해 지난 3년간 대한항공 측의 법률자문 역할을 해왔다. 윤 고문은 지난 3월부터 아시아나항공 사외이사를 맡았다.
당장 이사회 일각에서는 '이해 충돌' 가능성이 거론됐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정관에 따라 윤 고문의 의결권이 제한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윤 고문의 사외이사 선임에 앞서 '문제없다'는 법무법인의 검토가 있었고, 화물사업 매각 의결에서도 이해상충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일 이사회에 앞서 제3의 법무법인을 통해 윤 고문의 사외이사 적격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30일 이사회 직전 진광호 아시아나항공 전무가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면서 불거진 잡음도 2일 이사회에 앞서 정리돼야 할 사안이다.
일각에서는 진 전무가 '외압'에 의해 사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 전무는 그동안 화물사업 매각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진 전무가 외압이 아닌 본인 판단에 따라 사임했다는 게 아시아나항공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장 출신으로 안전·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진 전무가 '잘 모르는 중요한 경영상 문제에 찬반을 표명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며 물러났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2일 임시 이사회를 재개해 화물사업 매각 여부를 결정한다. 이사회에서 화물사업 매각이 결정되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추진 중인 대한항공은 관련 내용을 담은 시정조치안을 기업결합 심사 주체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EU 집행위는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 등을 검토한 뒤 연말께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화물사업 매각 방안이 담긴 시정조치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회했다.
사흘 만에 이사회를 속개해 화물사업 매각 문제를 재논의하는 것이다. 특히 시정조치안의 EU 제출 시한이 당초 '10월 31일'까지로, 더 이상 제출을 미룰 수 없다는 점에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표결을 거쳐 해당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표결까지 진통은 있겠지만, 화물사업 매각 자체에 반대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며 "이사회의 반대로 대한항공과의 통합이 무산되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자금 지원을 끊을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화물사업 매각 표결에 앞서 이사회에서는 일부 이사를 둘러싼 문제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는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 등 총 5명이 참여한다.
이중 사외이사인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의결권이 유효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윤 고문이 속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 관련해 지난 3년간 대한항공 측의 법률자문 역할을 해왔다. 윤 고문은 지난 3월부터 아시아나항공 사외이사를 맡았다.
당장 이사회 일각에서는 '이해 충돌' 가능성이 거론됐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정관에 따라 윤 고문의 의결권이 제한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윤 고문의 사외이사 선임에 앞서 '문제없다'는 법무법인의 검토가 있었고, 화물사업 매각 의결에서도 이해상충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일 이사회에 앞서 제3의 법무법인을 통해 윤 고문의 사외이사 적격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30일 이사회 직전 진광호 아시아나항공 전무가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면서 불거진 잡음도 2일 이사회에 앞서 정리돼야 할 사안이다.
일각에서는 진 전무가 '외압'에 의해 사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 전무는 그동안 화물사업 매각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진 전무가 외압이 아닌 본인 판단에 따라 사임했다는 게 아시아나항공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장 출신으로 안전·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진 전무가 '잘 모르는 중요한 경영상 문제에 찬반을 표명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며 물러났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