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엘리베이터서 여성들 폭행·성범죄 고교생 구속기소

이틀 동안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군을 구속기소 했다. A군은 지난 달 5일 오후 9시 50분께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현장을 벗어난 A군은 이튿날인 6일 오후 9시 5분께 수원시 소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C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40여분 뒤인 9시 50분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D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범행 장소, 전체 범행 과정에서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심리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