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들 피해 달아나다 '꽈당' 다친 10대…목줄 안 한 견주 '과실'

1심, 벌금 500만원…"안전조치 없고, 겁먹은 피해자 넘어져 상해"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달려들자 이를 피해 도망치다 넘어져 다친 10대 행인에 대한 과실로 5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께 원주의 한 아파트 후문 출입구 부근에서 8살짜리 반려견인 푸들과 외출했다가 목줄을 하지 않은 푸들이 C(19)군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겁먹은 C군이 달아나다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목줄이 없던 푸들이 자신에게 달려들자 겁을 먹은 나머지 이를 피해 도망치다가 바닥에 넘어져 무릎 인대 등을 다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정 판사는 "등록 대상 동물인 반려견 소유주는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