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현실화 필요…의견 수렴해 조정"

"'기울어진 운동장' 고치는 공매도 대책 최대한 빨리 마련"
'노봉법' 野 단독 처리에 "굉장히 유감…경제적·법적 문제 많아"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정한 3만원 식사비 한도 규제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법의 취지에 국민이 다 동의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시간과 여건 등을 비춰봤을 때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이 현실인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충분히 협의해 나가며 정부 입장을 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난 6일부터 적용 중인 공매도 한시 중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분명하게 고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시 금지된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는 대책을 최대한 빨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공매도 금지는 결국 일부 금융회사들의 위법에서 시작된 것이고, 제도 변경에 대한 요구가 오랫동안 있었다"며 "일시 금지 기간에 보완 대책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 경제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며 "경제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많다.

헌법과 법률 체계에 배치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노동자 임금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목적을 달성해야지, 너무 무리하게 헌법과 법률에 문제가 되는 법안을 여야 간 충분한 숙의 없이 너무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관련, "윤석열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에 역점을 두지 않는다는 우려에 대해 '절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드린다"며 "전 정부는 기저 전력 차원에서 원자력발전(원전)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을 상호 보완적으로 양립시킨다는 분명한 정책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내년도 정부 부처 업무 계획을 통해 이러한 방향에 따른 에너지 정책을 분명하게 내놓을 것이라고도 전했다.
한 총리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서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여러 대책을 계속해나가고 있으나 그 상과는 아직 부족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택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공급 확대 대책을 하는데 청년들이 소득과 대출 등으로 접근이 가능한 만족스러운 공급과 충분한 교통망 확보가 과제"라며 "탄력성 있는 유연한 근무 제도도 중점 과제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과 사회 전체적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숙제"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빈대 문제에 대해선 "여러 부처가 엮여 있고 기존 평상시에 부처들 간 조화된 노력이 썩 잘 이뤄지진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빈대 합동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주관해서 대책들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사단체와 협의할 것이고 적정성에 대해 의사 의견도 중요하게 수렴해야 한다"며 "그러나 동시에 국민과 의료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굉장히 강력하다. 국민과 병원 등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여러 트랙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