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지지해줘" 음료상자에 현금 전달, 지지자 징역형
입력
수정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23일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주며 조합장 후보 지지를 부탁한 A(71)씨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공범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전남의 모 축협조합장(사건 당시 후보)의 지지자인 A씨는 고무밴드로 묶거나 음료 상자에 담은 현금 100만원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범도 위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을 하며 현금을 전달했다.
하 부장판사는 "조합장 선거에서 금전을 제공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올해 3월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전남의 모 축협조합장(사건 당시 후보)의 지지자인 A씨는 고무밴드로 묶거나 음료 상자에 담은 현금 100만원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범도 위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을 하며 현금을 전달했다.
하 부장판사는 "조합장 선거에서 금전을 제공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