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대체복무 불허'에 불복 소송 낸 구의원 패소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가 복무 기관에서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불복 소송을 냈다가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4일 김 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겸직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92년 12월생으로 만 30세인 김 의원은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가능한 4급 판정을 받고 올해 2월 24일부터 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그는 작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대체복무에 앞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공단은 당초 그의 겸직을 허가했다.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 주민 의견 청취와 정책 개발 등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한다는 게 허가 조건이었다.

그러나 병무청이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공단은 김 의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했다.

김 의원은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겸직 허가 취소로 의원직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주민 의사를 왜곡하고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난 3월 불복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