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사건' 해병대 대대장 내주 보직해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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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넉달여 지나 뒤늦은 조치…상관인 사단장은 연수·사령관은 유임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을 나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모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포병대대장 A 중령이 다음 주 보직해임 심의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넉달여가 지나서야 뒤늦게 이뤄지는 조치다.
2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 중령은 함께 수색작업을 벌였던 또 다른 포병대대장 B 중령과 함께 다음 달 1일 보직해임 심의를 받는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에 넘긴 자료에 따르면 두 중령은 지난 7월 경북 예천지역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내성천에 해병대 장병들이 투입된 당시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했다. 두 중령은 사건 이후 타 부대에서 일했지만, 형식상으로는 여전히 해당 부대 대대장으로 남아 있었다.
해병대 관계자는 "기소 전까지 함부로 보직해임을 하지 않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사가 길어지고 두 중령이 보직해임 없이 다른 부대에서 일하면서 해당 부대 대대장 공석 상태가 지속되자 보직해임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병대 측은 설명했다. A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에서 심의위 결정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중령의 상관인 임성근 전 1사단장이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지금껏 별다른 징계나 징계성 인사 조치를 받지 않았다.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수사기록을 담은 언론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임성근 전 사단장은 해병대 장병들이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설 당시 안전장구 지급 등은 뒷전으로 한 채 경계 태도나 언론 브리핑 상태 등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장군 인사에서 본인의 뜻에 따라 정책연수를 갔다.
해병대 전체를 통솔하는 김계환 사령관은 이번 인사에서 유임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달 3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김 사령관에 대해 교체할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임기를 보장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경호 변호사는 "이 사건의 최초 명령권자인 사단장 등도 책임을 수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2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 중령은 함께 수색작업을 벌였던 또 다른 포병대대장 B 중령과 함께 다음 달 1일 보직해임 심의를 받는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에 넘긴 자료에 따르면 두 중령은 지난 7월 경북 예천지역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내성천에 해병대 장병들이 투입된 당시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했다. 두 중령은 사건 이후 타 부대에서 일했지만, 형식상으로는 여전히 해당 부대 대대장으로 남아 있었다.
해병대 관계자는 "기소 전까지 함부로 보직해임을 하지 않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사가 길어지고 두 중령이 보직해임 없이 다른 부대에서 일하면서 해당 부대 대대장 공석 상태가 지속되자 보직해임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병대 측은 설명했다. A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에서 심의위 결정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중령의 상관인 임성근 전 1사단장이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지금껏 별다른 징계나 징계성 인사 조치를 받지 않았다.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수사기록을 담은 언론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임성근 전 사단장은 해병대 장병들이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설 당시 안전장구 지급 등은 뒷전으로 한 채 경계 태도나 언론 브리핑 상태 등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장군 인사에서 본인의 뜻에 따라 정책연수를 갔다.
해병대 전체를 통솔하는 김계환 사령관은 이번 인사에서 유임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달 3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김 사령관에 대해 교체할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임기를 보장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경호 변호사는 "이 사건의 최초 명령권자인 사단장 등도 책임을 수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