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前고위간부 압수수색…'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종합2보)

임정혁 전 고검장·곽정기 전 총경 '수사단계별 무마 청탁' 의혹
검찰, 억대 수임료 중 일부 로비 명목 의심…任 '정당한 수임료' 주장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검·경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검장 출신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33기)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이 백현동 개발사업으로 수사받던 민간업자 정바울(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뒤 각각 검찰과 경찰 단계에서 수사 무마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한다.

임 전 고검장은 수임료 명목으로 1억원대, 곽 전 총경은 7억원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중 일부나 추가로 받은 돈이 정당한 수임료가 아닌 수사기관 로비 명목이었다고 보고 있다.

정 회장은 검찰 단계인 지난 6월 아시아디벨로퍼 등 회사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판·검사나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실제 수사 무마가 성사됐는지와는 무관하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회장이 이모(구속기소)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에게 억대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무마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이씨는 정 회장에게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을 변호인으로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 회장에게 "경찰, 검찰, 판사를 잘 안다.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해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약 13억원을 챙긴 혐의로 20일 구속기소됐다.

임 전 고검장은 대검찰청 공안부장,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2015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검찰 내 공안통으로 2018년 '드루킹 특검' 후보로 추천된 바 있고,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곽 전 총경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 광진경찰서장,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다 2019년 경찰을 떠나 대형 로펌으로 이동했다.

경찰 재직 당시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임 전 고검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건 수임 경위와 실제 수사 무마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임 전 고검장은 정식 계약을 맺고 정당하게 수임료를 받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