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공사, 친환경 골프장 자격 박탈…농약 사용량 축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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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단순 오류 확인, 허위 조작 없어"…직원 4명 주의 조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매립지 내 골프장을 위탁 운영하면서 농약 사용량을 100배 넘게 축소 신고했다가 '친환경 골프장' 자격을 박탈당했다. 28일 매립지공사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수도권매립지 내 골프장인 드림파크 CC(Country Club)를 농약 우수 저감 골프장 명단에서 제외했다.
앞서 드림파크CC는 국내 540여개 골프장과 비교해 단위 면적당 농약 사용량이 적은 것으로 평가돼 농약 사용을 효과적으로 줄인 친환경 골프장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매립지공사가 드림파크CC에서 사용된 농약을 실제 사용량보다 100배 넘게 축소한 사실이 밝혀지며 '그린워싱'(가짜 친환경) 논란이 불거졌다.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공개된 2020년 기준 드림파크CC의 총 농약 사용량은 4.64㎏, 단위 면적당 사용량은 0.03㎏/㏊로 각각 나타났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 조사 결과 이 기간 드림파크CC에서 실제로 사용한 총 농약량은 447.31㎏, 단위 면적당 사용량은 3.2㎏/㏊로 드러났다.
올해 공개된 2021년 기준 농약 사용량도 당초 174.4㎏에 단위 면적당 1.25㎏/㏊로 기록됐지만, 실제 사용량은 449.6㎏에 단위 면적당 3.22㎏/㏊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허위 조작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친환경 골프장 이미지를 만들어 낸 전형적인 그린워싱"이라며 "공사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립지공사는 가짜 친환경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특정감사를 진행해 공사 담당 부서가 인천시 서구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했다.
일례로 서구가 요구하는 제출 양식에는 농약 사용량을 '㎏'으로 입력하도록 했으나 공사 측은 '㎏/㏊'로 산출한 값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립지공사는 이전 자료에도 같은 오류가 있었던 점과 환경공기업이 사회적 질타를 감수하면서 농약 사용량을 조작할 정도의 실질적 가치가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사안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반복적인 실수를 바로잡지 못하고 환경공기업의 신뢰도 하락과 이미지 손상의 원인을 제공한 담당 부서에 행정상 경고 처분을 내리고, 직원 4명을 주의 조치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외부 기관으로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 내부 검토나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앞서 드림파크CC는 국내 540여개 골프장과 비교해 단위 면적당 농약 사용량이 적은 것으로 평가돼 농약 사용을 효과적으로 줄인 친환경 골프장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매립지공사가 드림파크CC에서 사용된 농약을 실제 사용량보다 100배 넘게 축소한 사실이 밝혀지며 '그린워싱'(가짜 친환경) 논란이 불거졌다.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공개된 2020년 기준 드림파크CC의 총 농약 사용량은 4.64㎏, 단위 면적당 사용량은 0.03㎏/㏊로 각각 나타났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 조사 결과 이 기간 드림파크CC에서 실제로 사용한 총 농약량은 447.31㎏, 단위 면적당 사용량은 3.2㎏/㏊로 드러났다.
올해 공개된 2021년 기준 농약 사용량도 당초 174.4㎏에 단위 면적당 1.25㎏/㏊로 기록됐지만, 실제 사용량은 449.6㎏에 단위 면적당 3.22㎏/㏊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허위 조작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친환경 골프장 이미지를 만들어 낸 전형적인 그린워싱"이라며 "공사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립지공사는 가짜 친환경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특정감사를 진행해 공사 담당 부서가 인천시 서구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했다.
일례로 서구가 요구하는 제출 양식에는 농약 사용량을 '㎏'으로 입력하도록 했으나 공사 측은 '㎏/㏊'로 산출한 값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립지공사는 이전 자료에도 같은 오류가 있었던 점과 환경공기업이 사회적 질타를 감수하면서 농약 사용량을 조작할 정도의 실질적 가치가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사안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반복적인 실수를 바로잡지 못하고 환경공기업의 신뢰도 하락과 이미지 손상의 원인을 제공한 담당 부서에 행정상 경고 처분을 내리고, 직원 4명을 주의 조치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외부 기관으로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 내부 검토나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