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중복·상위법 충돌' 조례 247건 정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중복되거나 상위법과 충돌 소지가 있는 조례 247건을 정비했다고 28일 밝혔다.
특위는 지난해 6월 30일 이전 제정된 조례 946건을 전수 조사해 조례 통합 1건·개정 241건·폐지 5건 등을 하고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비용 부담 조례'와 '장애인 연금 비용 부담 조례'는 통합했다.
'국제행사 성공 시민협의회 지원 조례'와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등 5건은 유명무실하다고 보고 폐지했다.
이어 만 나이 정비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134건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107건을 정비했다.
광주시의회는 2014년 전국 최초로 '조례 사후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했으나 조례를 집행하는 기관이 입법 평가를 하는 모순이 발생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시의회가 집행부의 조례 집행을 평가하도록 개정했다.
특위의 활동 결과 보고서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정다은 조례정비특위 위원장은 "내년 7월 의회에서 시작되는 첫 입법 평가가 지체 없이 진행되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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