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2억 누락' 대전 중구청장 당선무효 확정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억여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0일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 2억여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공직자 재산 신고 경험이 많았음에도 누락한 경위가 석연치 않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세종시 농지와 임야를 매수했다는 투기 의혹 제기를 막으려 확정적 동기에 의해 계획한 범행으로 판단된다"며 벌금 액수를 150만원으로 올렸다. 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라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