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빠"…행인에 뜨거운 커피 뿌린 40대 남성

빈 차 문 열어 물건 훔치고
사무실 무단 침입해 사과 먹어

"생계형 절도 아냐" 실형 선고
차에서 아이패드를 훔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면식 없는 행인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리고,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물건을 훔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폭행,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5시 50분경 길가에서 차량과 실랑이하던 도중 길을 걷던 50대 여성 B씨가 쳐다보자 기분이 나쁘다며 종이컵에 들어 있는 뜨거운 커피를 B씨에게 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7시 23분께 원주시에서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아이패드, 에어팟, 가방 등 13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는가 하면, 같은 날 오후 11시 27분경 한 사무실에 침입해 커피믹스와 사과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2021년 11월 19일에도 절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수차례 범행을 되풀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행인을 상대로 뜨거운 커피를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미 절도 및 폭력 성향의 범죄로 십여 차례 처벌을 받은 데다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절도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