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영어 희화화한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

방심위, 서울의소리 관련 보도 신속심의 여부 놓고 갈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발언을 희화화하는 등 편파적으로 보도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폐지)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해당 방송은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윤 대통령의 영어 발언에 대해 "내용이 없으면 이렇게 허세를 부리게 되어있다", "프레지던트의 이 판타스틱한 잉글리쉬에 어그레시브하게 인게이지한다"며, '커피소년'의 노래 '영어'를 들려준 데 이어 "투데이 브리핑은 어그레시브하게 가자", "베리 스트레인지하다"고 언급해 민원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의 "노조 부패도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 발언에 대해, "취미활동처럼 노조 때리는 발언"이라고 언급하는 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 "검찰이 이 대표를 터는 본질은 정적 제거다.

검찰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고, 앞으로 있을 국민의힘 후보의 정적을 제거하는 게 본질"이라고 언급한 내용 등에 대해서도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안건에 대해 야권 추천 위원들의 중징계 반대가 있었으나, 여권 우위 구도 속에 법정 제재로 의결됐다. 또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MBP)을 과도하게 간접 광고한 SBS TV '좋은아침'에 대해서는 '주의'를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JTBC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보도 영상을 인용해 사용한 것과 관련, 신속 심의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격론이 벌어졌다.

야권 위원들은 한 언론에서 관련 신속심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한 것을 두고, 진행돼서는 안 될 사안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방심위가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는지 문제 삼았다. 이에 위원장 등 여권 위원들은 절차에 따라 결정할 일이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가짜뉴스 심의와 관련해서도 여야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면서 한때 서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