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음란·저속한 표현 사용 징계"…당원 윤리규칙 구체화

중앙윤리위 전체회의서 의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황정근)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당원들의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하는 조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윤리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당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조항에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만 언급돼 있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된 윤리규칙의 세부 조항에는 ▲ 타인에 대해 불쾌감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언행 ▲ 성별·나이·인종·지역·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언행 ▲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욕설이나 과도한 고성·고함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 구체적인 장소와 상황 등에 비춰 일반 국민에게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언행 ▲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 ▲ 당의 정강과 기본 정책 및 당명·당론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언행 ▲ 타인에 대해 모욕적, 협박적 표현을 하거나 타인이나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특히 개정 윤리규칙에 '음란·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언행'을 징계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암컷' 발언을 해 여성 비하 논란이 인 것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알려졌다.

윤리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존 윤리규칙에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라고만 언급돼 있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징계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는지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당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