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대못, 17년 만에 뽑혔다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17년 만에 완화됩니다.또 다른 '세금 폭탄'으로 여겨졌던 재초환 적용대상이 줄어들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에서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 대못으로 꼽힙니다.

부담금이 지나칠 정도로 높다는 지적에 여야가 진통 끝에 개정안을 합의했습니다.재초환 완화법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는 만큼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는 기준이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또 20년 이상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한해서는 부담금이 최대 70% 감면됩니다.재초환이 적용되는 재건축 단지는 111곳에서 67곳으로 4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재초환 개정안과 더불어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이르면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별법은 낡은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고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분당과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에선 노원구 상계·양천구 목동 등이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재건축 규제 2개가 동시에 완화되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오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이번 조치를 계기로 단기간에 재건축 탄력 받을 것이냐 하면 그정도까진 아닙니다. 종전까지 서울과 인접 수도권에서 정비사업 관건이 인허가 였지만 지금은 각 사업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여력이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공사비 쇼크로 정비사업에서 수익성이 급감한 건설사들에게 재건축 규제 완화가 단비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