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시국사건 예비교사 피해회복 특별법 국회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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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11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김광동 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피해회복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며 "다른 인권침해 관련 진실규명 사건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부의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 가능성을 문제 삼아 시국사건 연루 예비교사를 임용에서 배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6월 이에 대해 진실규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정부는 1989년 5월 전교조가 출범하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예비교사를 임용에서 배제하기로 같은 해 7월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이들 대부분이 '시국사건 교원임용 특별법'에 따라 약 10년간 임용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처를 정부에 권고했다.
/연합뉴스
진실화해위는 이날 김광동 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피해회복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며 "다른 인권침해 관련 진실규명 사건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부의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 가능성을 문제 삼아 시국사건 연루 예비교사를 임용에서 배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6월 이에 대해 진실규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정부는 1989년 5월 전교조가 출범하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예비교사를 임용에서 배제하기로 같은 해 7월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이들 대부분이 '시국사건 교원임용 특별법'에 따라 약 10년간 임용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처를 정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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