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부당특약 무효화 제도개선 검토…불공정 관행 제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서울 동작구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시·도회별·업종별 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자재 가격 폭등과 인건비 상승, 건설물량 감소 등 어려운 건설경기 전망에 따라 건설 하도급 분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설 분야 상생 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부당 특약의 무효화,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 금지, 납품단가 연동제 탈법행위 등 상시 감시 등도 건의했다.

한 위원장은 "부당한 특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 피해기업이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해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감액하는 행위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해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며 "거래상 열악한 지위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부분은 익명 제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