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언즈 굿즈 수입업체 '가짜신고'…식약처 "행정처분 예정"

티에프코리아, 다른 제품과 섞어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가MGC커피 매장에서 판매돼 온 캐릭터 굿즈 '미니언즈 빨대&덮개' 제품을 다른 제품과 섞어 사실과 다르게 수입 신고한 '티에프코리아'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최근 해당 굿즈 제품의 덮개 부분이 통관 단계에서 폴리염화비닐(PVC)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통관 중이던 물량은 전량 반송·폐기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식약처가 파악하기로는 해당 제품이 최초 수입된 제품이고, 메가MGC커피 측도 수입·통관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제품을 납품받아 정확한 유통 경위가 파악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경위를 조사한 결과, 티에프코리아가 해당 굿즈를 다른 기구 용기 제품과 함께 섞고 사실과 다르게 수입 신고해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에는 신고 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 식품 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영업 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원인 제공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규정상 해당 굿즈를 매장에서 판매한 메가MGC에게는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해당 제품은 매장에서 판매가 중단됐으며, 수입업체가 유통 제품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