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실거주 의무, 조속한 개선 필요"

"국민 주거 이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 위축"
"전세사기 피해예방 위해 임대인·공인중개사 책임 강화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실거주 의무는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 대한 수익적 법률 개정의 경우 소급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실거주 의무 완화 시에는 기존 의무 부과 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실거주 의무 법 개정 상황을 살펴보면서 실거주 의무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위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논의한다.

이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에 대해 "적정 시세,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체납 여부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 범죄에 가담한 임대인부터 공인중개사를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0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