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이스라엘군으로 가자전쟁 참전한 국민 기소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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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IDF)의 일원으로 가자지구 전쟁에 참전하는 자국민을 기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외무부)는 성명에서 "정부는 일부 남아공 시민과 영주권자가 가자지구 등지에서 이스라엘군에 합류했거나 합류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무부는 "1998년 제정된 외국군사원조법에 따르면 외국군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먼저 국가재래식무기통제위원회(NCAC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NCACC의 승인 없이 이스라엘군에 가담하는 사람은 국내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잠재적으로 국제법 위반과 국제범죄의 소지도 있다"며 "정부에게 기소의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귀화한 시민의 경우 남아공이 지지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적을 박탈당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남아공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 주민을 지지하고 민간인 피해를 초래하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반대해왔다.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했다는 정부 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현지에 주재하는 자국 외교관을 모두 철수시키기도 했다.
남아공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유대인 공동체 규모가 가장 큰 나라로 현재 7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외무부)는 성명에서 "정부는 일부 남아공 시민과 영주권자가 가자지구 등지에서 이스라엘군에 합류했거나 합류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무부는 "1998년 제정된 외국군사원조법에 따르면 외국군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먼저 국가재래식무기통제위원회(NCAC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NCACC의 승인 없이 이스라엘군에 가담하는 사람은 국내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잠재적으로 국제법 위반과 국제범죄의 소지도 있다"며 "정부에게 기소의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귀화한 시민의 경우 남아공이 지지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적을 박탈당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남아공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 주민을 지지하고 민간인 피해를 초래하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반대해왔다.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했다는 정부 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현지에 주재하는 자국 외교관을 모두 철수시키기도 했다.
남아공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유대인 공동체 규모가 가장 큰 나라로 현재 7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