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딩방 운영' 방송 출연 주식전문가, 1심 불복 '항소'

징역 2년·벌금 3000만원 선고 받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TV방송에 출연하며 불법 리딩방을 운영해 선행매매한 혐의를 받는 주식 전문가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식전문가 송 모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송 씨는 주식 전문 방송에서 증권전문가로 활동하며 63개 종목을 매매 추천하는 과정에서 선행매매를 통해 1억22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행매매란 미리 가진 주식정보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기 전 주식을 사고팔아 그 차액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송 씨는 투자금을 지급하면 매주 1% 내외 수익과 원금을 지급한다며 86명에게 1111회에 걸쳐 133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인가받지 않은 주식 투자를 한 혐의,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지 않은 채 단톡방을 개설해 매달 회원들에게 5~15만원의 회원비를 받아 97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송씨는 "일부 종목의 경우 매수, 추천 일시에 격차가 있어서 선행매매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대부분 종목방송 이후 4일 이내에 매수하고 7일 이내에 매도했다"며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사건이 다수의 공모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건 아니다"면서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주식 방송에서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영향력을 악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주가 하락 등으로 발생한 손실과 매매수수료와 거래비용 등 계산이 불가능한 것을 이유로 부당이득 추징은 선고하지 않았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