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합의 안 해줘"…보복살인 50대 2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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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유족과 합의" 형사재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사건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복할 목적으로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당심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대구 한 주점에서 60대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B씨 얼굴 등을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지난해 1∼5월 B씨를 85차례 스토킹하거나 폭행·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이 사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복할 목적으로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당심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대구 한 주점에서 60대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B씨 얼굴 등을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지난해 1∼5월 B씨를 85차례 스토킹하거나 폭행·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이 사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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