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성 식품 수입 요건 강화…수입 축산물 검사 기간은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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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식품 제조 원료도 신속 통관 제도 적용 내년부터 수입 동물성 식품에 대한 위생 평가 절차가 강화되고, 수입 축산물의 통관 정밀 검사 기간이 14일로 단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수입식품특별법'이 개정되며 축산물에만 적용하던 수입 위생 평가를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 적용하게 됐고, 이에 식약처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 위생 평가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동물성 식품은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의 식육·알 또는 이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앞으로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려면 식약처에 식품 종류, 가공 요건,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 수입 허용을 요청해야 한다.
식약처는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식품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위생평가를 실시해 국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관리가 이뤄질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한다.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내용도 포함됐다. 수입 축산물의 통관 정밀 검사·무작위표본 검사 기간은 14일로 단축된다.
정밀 검사 기간이 10일인 식품·수산물과의 형평성 및 검사 인력과 장비 여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계획수입 신속 통관 제도의 적용 대상이 수출 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까지 확대된다. 해당 제도는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되고 부적합 이력이 없으며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식품에 대해 수입 신고 즉시 통관시키는 제도다.
식약처는 내년 1월 3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연합뉴스
지난 6월 '수입식품특별법'이 개정되며 축산물에만 적용하던 수입 위생 평가를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 적용하게 됐고, 이에 식약처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 위생 평가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동물성 식품은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의 식육·알 또는 이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앞으로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려면 식약처에 식품 종류, 가공 요건,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 수입 허용을 요청해야 한다.
식약처는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식품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위생평가를 실시해 국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관리가 이뤄질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한다.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내용도 포함됐다. 수입 축산물의 통관 정밀 검사·무작위표본 검사 기간은 14일로 단축된다.
정밀 검사 기간이 10일인 식품·수산물과의 형평성 및 검사 인력과 장비 여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계획수입 신속 통관 제도의 적용 대상이 수출 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까지 확대된다. 해당 제도는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되고 부적합 이력이 없으며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식품에 대해 수입 신고 즉시 통관시키는 제도다.
식약처는 내년 1월 3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