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자녀 가구도 신청하면 하수도 요금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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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 1월 검침분(2월 고지분)부터 18세 미만 2자녀 가구의 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에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줬으나 올해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로 기준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11만2천100여 가구가 추가로 감면 대상에 포함돼 올해부터는 모두 13만1천700여 가구가 하수도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하수도 요금의 20%를, 2자녀 가구는 10%를 각각 감면받는다.
감면 대상 가구는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minwon.waterworksh.incheon.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하수도 요금 감면은 금전적으로 큰 혜택은 아니지만,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존에는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에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줬으나 올해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로 기준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11만2천100여 가구가 추가로 감면 대상에 포함돼 올해부터는 모두 13만1천700여 가구가 하수도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하수도 요금의 20%를, 2자녀 가구는 10%를 각각 감면받는다.
감면 대상 가구는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minwon.waterworksh.incheon.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하수도 요금 감면은 금전적으로 큰 혜택은 아니지만,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