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정부 징용해법 흔들림없이 추진해야"…야당은 공세 예고

"외교·국익 사안엔 입법·사법·행정 한목소리 내야"…인사청문 답변서
8일 청문회, '재판거래' 외교부 의견서 제출 협의 등 쟁점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강제징용 관련 '제3자 변제' 해법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정부의 기존 기조를 재확인했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과거 강제징용 피해자들 소송을 둘러싼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점을 들어 공세를 예고해, 강제징용 문제가 오는 8일 예정된 인사청문회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원고분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실 경우 조속히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해법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 기여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추진해오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 해법이 "1965년 청구권 협정과 그 이후 우리 정부의 해석, 그리고 2018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강제징용 사건 일부 원고들이 대법원 최종 판결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데 대해 "피해자의 아픔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원활한 피해 복구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정부의 해법 발표 후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우리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일본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는 "외교 및 대외적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입법·사법·행정부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는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한일관계가 어려워졌던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 사법부가 법리 외에 외교와 국익을 고려해 판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돼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후보자의 강제징용 문제 관련 입장은 현 정부 해법을 둘러싼 정책적 차원뿐만 아니라 그의 과거 이력과 맞물려 더욱 민감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양승태 사법부가 법관 해외파견 확대 등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희망하는 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재상고심 판결을 지연시켰다는 소위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 2차관이던 조 후보자는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2015년 6월, 2015년 8∼9월께, 2016년 9월 등 세 차례 만난 것으로 임 전 차장 공소장에 명시돼 있다.

이들 면담을 통해 외교부와 법원행정처 측은 강제징용 재상고심에 대한 외교부 의견서 제출 문제 등을 협의했다고 검찰은 봤다.

외교부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 대법원은 의견서를 근거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것이 양승태 사법부의 의도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외교부는 조 후보자가 2차관직을 마치고 유엔 대사로 부임한 이후인 2016년 11월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야당은 당시 법원 측과 외교부의 협의 경위와 협의 내용, 외교부 입장 등을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여러 질의에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언급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외교부의 과거 의견서 제출에 대해서는 "당시 외교부로서는 여러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료 제출 여부 등을 매우 신중하게 내부 검토해오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