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감사방해 '무죄'·통계조작 영장 기각…前정권 수사 삐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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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윗선 가담한 조직적 범죄 판단…수사 차질 빚나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이어 월성 원전 감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까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등 검찰의 전 정권에 대한 수사에 잇달아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이른바 청와대 '윗선'까지 가담한 조직적 범죄로 보고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혔지만, 첫 영장부터 기각되거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부하직원이던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C씨가 보관한 자료는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감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방실침입 혐의도 사무실의 평온 상태를 해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는 피고인들로 인해 감사 기간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가 방해됐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아닌 애먼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잘못이 크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만큼, 이번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한 모양새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파일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를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과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채희봉 전 비서관, 백운규 전 장관 등 윗선 지시에 따른 위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해 다른 공무원의 파일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사건"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지만, 산업부 공무원들의 무죄가 확정될 경우, 원전 즉시 가동 중단 결정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검찰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검찰에 적지 않은 타격을 안겼다.
대전지검은 이날 "법원은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본건이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임에 비춰 납득이 쉽지 않다"며 유감을 표했다.
다만 "법원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다량 확보된 증거로 혐의가 소명됐음이 인정됐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감사원은 앞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을 포함한 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전임 정책실장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한 검찰의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대전고법 형사3부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부하직원이던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C씨가 보관한 자료는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감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방실침입 혐의도 사무실의 평온 상태를 해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는 피고인들로 인해 감사 기간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가 방해됐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아닌 애먼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잘못이 크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만큼, 이번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한 모양새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파일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를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과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채희봉 전 비서관, 백운규 전 장관 등 윗선 지시에 따른 위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해 다른 공무원의 파일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사건"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지만, 산업부 공무원들의 무죄가 확정될 경우, 원전 즉시 가동 중단 결정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검찰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검찰에 적지 않은 타격을 안겼다.
대전지검은 이날 "법원은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본건이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임에 비춰 납득이 쉽지 않다"며 유감을 표했다.
다만 "법원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다량 확보된 증거로 혐의가 소명됐음이 인정됐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감사원은 앞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을 포함한 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전임 정책실장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한 검찰의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