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국민께 걱정 끼쳐 죄송"…단독범행 주장(종합2보)

조력자에게 "우편 발송만 부탁", 검찰 송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 씨가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이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씨를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이재명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걱정을 끼쳤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변명문을 왜 썼느냐"는 질문에는 "보시고 참고하세요"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날도 취재진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는 모습이었다. 회색 정장에 남색 코트를 입은 김씨는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이후 검찰로 호송된 김씨는 부산지검 청사 앞에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피해자에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앞선 대답과 달리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범행을 혼자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을 하면서 "이걸 누구와 계획을 같이 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70대 조력자에 관해 묻자 "제가 우편물만 전달해달라고 한 겁니다"라며 단독 범행을 거듭 주장했다.

충남에 거주하는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4월 흉기를 구입해 개조하고 6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니거나 이 대표 방문지를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법원은 지난 4일 범행이 중대하고 도망갈 우려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를 송치한 경찰은 이 사건의 종합 수사 결과를 이날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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