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유천지구 투기 혐의 LH 직원 등 10명 징역·벌금형

범행 주도한 1명만 실형…9명은 집유 또는 벌금 500만원
강원 강릉시 유천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10명이 나란히 처벌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씨에게 징역 2년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강모(60)씨를 비롯한 LH 직원 7명과 축협 임원 1명 등 8명에게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LH 부장이었던 박씨는 유천지구의 내부 비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한 뒤 6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 등으로, LH 과장이었던 이씨는 전매 승인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고 현금 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와 짜고 범행에 가담한 강씨를 비롯한 8명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주도적인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포장하기에 급급해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정상도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LH 직원이면서도 LH가 시행한 사업의 결과로 조성된 토지를 이용한 투기에 가담해 이익을 얻었고, 이익을 얻기 위해 LH의 전매 승인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박씨와 강씨 등 3명에게 적용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박씨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