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입찰 계획에 상인들 "유예기간 필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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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30년 사용허가기간 종료…비정상적 운영 형태 바로잡을 것" 대전시가 오는 7월 중앙로지하도상가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일반입찰 계획을 기존 점포 사용자에게 통보하자 상인들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사전협의 없는 졸속행정을 철회하라"며 "일방적 통보로 입찰을 발표한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시가 중앙로지하상가와 맺은 협약서에 '유상 사용을 조건으로 사용 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코로나19 위기 때 전 구역을 폐쇄했던 부분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기존과 같은 유상 사용 방법으로 5년 사용 기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대전시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30년의 사용 허가 기간이 모두 끝났다며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앙로 지하도상가는 시 소유 재산으로 지난 1994년 시작한 사용 협약 기간이 올해 법적으로 끝난다"며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 및 운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권리금과 전대 등 비정상적인 운영 형태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일반경쟁입찰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는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와의 협약 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 5일 이후 시설관리공단이 상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 인계인수를 위한 사전 준비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점포 사용료 감정평가를 이번 달 중 시작한다.
향후 점포 사용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는 대전시민만을 상대로 자격을 제한한다.
/연합뉴스
이들은 "대전시가 중앙로지하상가와 맺은 협약서에 '유상 사용을 조건으로 사용 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코로나19 위기 때 전 구역을 폐쇄했던 부분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기존과 같은 유상 사용 방법으로 5년 사용 기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대전시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30년의 사용 허가 기간이 모두 끝났다며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앙로 지하도상가는 시 소유 재산으로 지난 1994년 시작한 사용 협약 기간이 올해 법적으로 끝난다"며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 및 운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권리금과 전대 등 비정상적인 운영 형태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일반경쟁입찰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는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와의 협약 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 5일 이후 시설관리공단이 상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 인계인수를 위한 사전 준비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점포 사용료 감정평가를 이번 달 중 시작한다.
향후 점포 사용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는 대전시민만을 상대로 자격을 제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