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합수단 "대포통장 유통 38개 유령회사 해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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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구속돼도 사람 바꿔 또 대포통장 만들어…총책 구속기소 등 24명 적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동원될 법인명 대포통장을 개설해 유통한 38개 유령회사에 대해 해산명령 결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대포통장 개설을 위해 설립된 이 유령회사들은 대표자가 구속된 이후에도 대표를 변경한 후 다른 대포통장을 새로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계속 유통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추가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전국 16개 관할 법원에 유령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38개 유령회사에 대한 법원의 해산명령 결정을 받았다. 앞서 합수단은 유령법인 수십 개를 세우고 대포통장을 대량 개설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일당과 이들의 대포계좌 개설을 도운 현직 은행원을 지난해 기소한 바 있다.
합수단은 대포통장 유통 총책 A(52)씨와 조직원, 계좌 개설을 도운 은행원 B(40)씨 등 24명을 적발해 A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기소 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령회사 명의의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국민을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며 더 이상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령회사 해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추가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전국 16개 관할 법원에 유령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38개 유령회사에 대한 법원의 해산명령 결정을 받았다. 앞서 합수단은 유령법인 수십 개를 세우고 대포통장을 대량 개설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일당과 이들의 대포계좌 개설을 도운 현직 은행원을 지난해 기소한 바 있다.
합수단은 대포통장 유통 총책 A(52)씨와 조직원, 계좌 개설을 도운 은행원 B(40)씨 등 24명을 적발해 A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기소 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령회사 명의의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국민을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며 더 이상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령회사 해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