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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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4천억원대 자금 불법 조달에 가담한 계열사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 박모씨 등 3명을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앞서 구속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와 공모해 약 6천회에 걸쳐 투자금 약 247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회에 걸쳐 4천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벌이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로부터 범죄수익 5억원·1억원을 각각 수수한 또 다른 계열사 대표 임모씨와 이모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표 이씨를 구속기소 한 것을 시작으로, 투자자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데 악용된 투자결제시스템 '아도페이' 개발자 정모씨, 아도페이 웹페이지 개발자 박모씨, 전산담당 직원 한모씨 등 총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앞으로도 아도인터내셔널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 박모씨 등 3명을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앞서 구속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와 공모해 약 6천회에 걸쳐 투자금 약 247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회에 걸쳐 4천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벌이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로부터 범죄수익 5억원·1억원을 각각 수수한 또 다른 계열사 대표 임모씨와 이모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표 이씨를 구속기소 한 것을 시작으로, 투자자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데 악용된 투자결제시스템 '아도페이' 개발자 정모씨, 아도페이 웹페이지 개발자 박모씨, 전산담당 직원 한모씨 등 총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앞으로도 아도인터내셔널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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